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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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