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3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