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임용방법)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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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임용 등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