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0.3.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