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체납처분 유예를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
4.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에 필요한 사항
② 체납처분 유예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서의 발급일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