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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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