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1.12.16>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4.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