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42조(공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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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