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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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