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15>
1. 해당 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2. 자동차 통행량 감축실적 및 감축목표총량 달성 여부
3. 감축목표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실적
4.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교통물류권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