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3.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4.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5.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