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듣기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1. 경제적인 화물 자동차의 운행2. 에너지 절약적인 경제운전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