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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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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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