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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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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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