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동향
2.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