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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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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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