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
2.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
4.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