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지식재산 예측 및 가치 평가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4.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