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식재산 기본법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①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