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①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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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①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