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듣기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토지 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2.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