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9.10, 2024.9.19>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관광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

7. 한국마사회

8. 한국도로공사

③ 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행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