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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2024.9.19>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② 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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