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