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듣기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