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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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