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