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듣기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