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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별 현황을 포함한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지역개발계획과 관련 있는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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