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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해제 사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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