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할 때에 법 제4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