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5>
1.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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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5>
1.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