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민간 운영기관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운영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