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대상
4. 사업기간
5. 민간 운영기관의 명칭
6. 개략적 사업내용
7. 성과목표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