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인증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사업자
2. 인증사업장 소재지
3. 인증사업장 규모
4. 인증사업장 명칭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