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3]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