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생산ㆍ유통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6. 법령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