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① 법 제1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산물 직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