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