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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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