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