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