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수
2.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가 거래하는 지역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
3.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수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
5.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수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