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