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