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9.10.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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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9.10.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