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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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