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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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