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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ㆍ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시ㆍ도지사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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