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